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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자치법규 [법령][공포] 건축법 시행규칙 [시행 2023. 11. 1.] [국토교통부령 제1268호, 2023. 11. 1., 일부개정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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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3-11-13 14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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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  가설건축물 축조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고, 공사현장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가설건축물 축조신청서를 제출할 때 가설건축물의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, 건축주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일지에 서명ㆍ날인한 감리원과 건축사보 배치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  건축사보의 이중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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